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91
판결선고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5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05.03.부터 2022.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1.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2,200,000원, 22. 1.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2. 임금 550,000원 등 소계 7,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400,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F, G, H, I, J, K,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체불금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