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6
판결선고
2022. 11. 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2층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중구 E 등에 있는 위 법인의 공사 현장에서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0월분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9,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의 진술서(2차),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체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임금 체불의 경위에 비추어 고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고, 진정이 제기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대전 중구 E 등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법인의 공사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은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