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B기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과 B기관 설치 조례에 따라 1996.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약 1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14. 1. 27.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1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경영기획실, 고객지원부, 인사총무팀 등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위
경상남도 지역 시민단체가 2018. 6.경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참가인을 상대로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이하 '이 사건 내부채용'이라 한다)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2018. 6. 29.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2013년 하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및 이 사건 내부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9. 9. 2. 경상남도지사 및 참가인의 사장에게 '원고와 D, E, F 및 2015년 상반기 당시 참가인의 사장 등 이 사건 내부채용의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의뢰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1>.
원고는 2020. 1. 30. 아래와 같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7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1심은 2021. 1. 12. 원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고와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7. 9.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노173),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10. 14.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0178).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에게 '인사명령(해고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12. 9.자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위 해고예고 통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 경과
원고는 2021. 12.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직복직 및 직권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이 사건 직권면직은 과도한 처분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S, 이하 위 인용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8.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위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권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정관 제39조에 위배된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되고, 적어도 벌금형보다 경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는 위 제4호가 직권면직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1월이 지난 2020. 2. 29.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임에도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종 제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참가인이 징계절차나 징계시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관상으로만 직권면직의 형식으로 한 것이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은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기관 설치 조례 제13조는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의 정관 제32조는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는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직원에 대한 인사, 신분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둔 참가인의 정관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정관 제39조는 표제가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39조의 신분보장 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계약해지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4조 및 정년에 관한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제1호), 사망한 경우(제2호)인데, 결격사유에 관한 인사규정 제14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는 정관 제39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39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참가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직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정관 제3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제3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