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1037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06. 9. 13. 설립되어 상시 약 2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실린더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8.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실린더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1993.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실린더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 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G지부 H지회(이하 ‘H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H지회에는 원고들 및 F 소속 근로자 약 23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종전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1)

참가인은 2021. 11. 18. 원고들 및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들 및 F는 같은 날 원고들 및 F의 각 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원고들 및 F는 2021. 11. 18.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였는데, 교섭창구 일원화와 관련하여 원고들 및 F 측 교섭대표인 원고 A의 L 부사장에게 원고들 및 F의 각 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 일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 및 F는 2021. 11. 26. 원고들 및 F의 각 사업장에 참가인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면서,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미상, ※ 3개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258명이나 각 회사별 조합원 수를 통보받지 못해 조합원 수는 미상으로 함’으로 기재하였다.

4)

원고들 및 F와 참가인은 2021. 12. 2. 교섭창구 일원화와 관련하여 3개 회사가 각각 교섭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1. 12. 15.부터 2022. 2. 16.까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8.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5)

M은 2022. 4. 12. 원고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N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다.

참가인의 교섭요구 및 시정신청 등

1)

참가인은 N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2022. 4. 2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위 요구를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

2)

원고들은 2022. 4. 25. 참가인에게 각각 ‘단체교섭 요청의 건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교섭요구에는 “H지회 소속 조합원 수”만 기재되어 있으니,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명기하여 다시 교섭 요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참가인은 2022. 4.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이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 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4. ‘이 사건 교섭요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P, Q 병합, 이하 위 인정결정을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22.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9. 이 사건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D, E 병합, 이하 위 재심결정을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8호증, 을가 2, 3호증, 을나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하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들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를 구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교섭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 갑 1, 2호증, 5호증의 1‧2,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번째 과정으로,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 등 후속 절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나 취지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음을 알려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향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반영할 기회 등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정확한 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2)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조의3)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4)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제14조의5)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제14조의6)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제14조의7)’ 등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및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번째 과정인 교섭요구 당시에 종사종업원인 조합원의 정확한 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후속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로 개정되면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조합원 수’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종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종사근로자’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인 ‘비종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령을 개정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에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다거나 교섭요구 방법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시행된 2021. 7. 6. 이후인 2021. 11. 18. 참가인이 원고들의 각 사업장별로 종사종업원인 조합원의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섭요구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을 당시 별다른 이의나 보완요구 없이 같은 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점에는 종사종업원인 조합원의 수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참가인의 이 사건 교섭요구가 적법한 이상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