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1041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3. 18. 군산지역 소재 E조합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은 1972. 8. 설립되어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① 참가인이 2021년도 임금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행위, ③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하지 않고 참가인의 이사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문서의 수신자에서 원고를 삭제한 행위, ④ 원고와 협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진행한 행위, ⑤ 2021. 10. 29. 임시총회에서 참가인의 비상임 이사인 D이사가 급여비교표를 배포한 행위, ⑥ 2021. 11. 16. 사업계획총회에서 D이사가 원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 ⑦ 원고를 상대로 협박 내지 겁박에 가까운 내용의 공문을 보낸 행위, ⑧ 원고를 상대로 조합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 1.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이하 위 행위들을 '이 사건 ① 행위', '이 사건 ②행위'의 방식으로 칭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3. 원고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⑧ 행위에 관한 구제신청만 기각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는 판정(전북노동위원회 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 참가인의 이 사건 ⑤ 행위(2021. 10. 29. 임시총회에서 D이사가 급여비교표를 배포한 행위) 및 이 사건 ⑥ 행위(2021. 11. 16. 사업계획총회에서 D이사가 원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비상임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측 위원인 D이사가 한 이 사건 ⑤ 행위(2021. 10. 29. 임시총회에서 D이사가 급여비교표를 배포한 행위) 및 이 사건 ⑥ 행위(2021. 11. 16. 사업계획총회에서 D이사가 원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이전에는 G노동조합의 H지부(이하 G노동조합은 'G노조', G노동조합 H지부는 'H지부'라 한다)로 활동하여 왔는데, G노조는 2015. 2. 원고의 조합비 장기미납을 이유로 원고를 G노조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G노조에 위 제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2015. 3. G노조와 별개로 원고조합을 설립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H지부로 활동하던 시기인 2004. 12. 13.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되었고,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참가인은 2021. 3. 12. 원고에게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이 사건 ① 내지 ④, ⑦ 행위(원고의 2021년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2021카합1095, 위 법원은 2022. 1. 2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2. 12. 13.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I을 상대로 조합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2021가합52216, 이후 참가인은 2022. 8. 위 소를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⑤ 행위

참가인의 비상임 등기 이사로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인 D이사는 2021. 10. 29. 개최된 참가인의 J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군산지역 관 내의 B조합(참가인)과 다른 3개 지역단위 K조합 직원들의 임금을 비교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산 관내K조합 연간 급여비교표(이하 '급여비교표'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5)

이 사건 ⑥ 행위

또한 D이사는 2021. 11. 26. 개최된 참가인의 J조합원 사업계획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나.

관련법리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지배 · 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 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D이사는 이 사건 K조합의 등기 이사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이며, 이 사건 K조합의 인건비나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D이사가 급여비교표 및 이 사건 문건을 임시총회 등에서 배포한 행위에 원고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 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참가인 또는 D이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D이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D이사는 원고의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조합원인 일반 농민들로 개최된 임시총회, 사업계획총회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급여비교표와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였는바, 참가인의 조합원인 농민들은 원고의 노동조합원(참가인의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나 원고의 노동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D이사가 참가인의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원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원고에 대한 지배 · 개입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급여비교표에는 참가인(B조합), L조합, M조합, N조합의 3급 내지 5급 직원들이 받는 연간급여, 이에 따라 다른 K조합들인 L조합, M조합, N조합 대비 참가인(B조합)의 3급 내지 5급 직원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연간급여의 차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급여내역은 객관적 사실 그대로이고 허위정보가 아니며,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원고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이 참가인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문건에는 원고가 G노조에서 제명된 사실을 숨기고 활동하였다는 것과 원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러한 내용은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노조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비추어 D이사는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할 당시 원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노동조합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D이사가 배포한 문건에서 원고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은 확인되지 않으며, D이사의 행위가 원고의 자주성을 해칠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시나 참가인과 도모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지배 · 개입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