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10482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3. 7. 15.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 B조합은 2018. 7. 12.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21. 4. 1. E 지부를 설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 A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B조합 외에 근로자 160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F노동조합이 존재하고, F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3)

참가인 회사는 1962. 12. 8. 설립되어 상시 약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

1)

참가인 회사는 2021. 1. 4. 원고 A에 대하여, ① 2020. 9. 11. 배차명령에 따라 G에서 08:35에 출발하여야 하나 09:02에 출발하여 25분 지연출발, ② 2020. 6. 2. 버스운행 1회전을 마친 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승무변경, ③ 2020. 7. 2. 버스운행 1회전을 마친 후 H 전무의 폭행으로 인하여 흥분과 수치심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면서 전화로 승무변경을 요청하고 조퇴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승무변경, ④ 2020. 8. 11. 06:30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였으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하자 참가인 회사 직원이 전화로 이유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책성 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 ⑤ 2020. 9. 1. 버스운행 1회전을 마치고 정비부장의 폭행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전화로 조퇴를 요청하고 퇴근함으로써 운행 중 승무변경 등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A은 위 승무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2021. 3. 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3. 원고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 A은 위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I 사건으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상벌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하여야 함에도 가장 늦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9. 11.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0. 12. 23.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 역시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승무정지 10일 처분은 부당한 승무정지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상벌위원회규정의 개정

참가인 회사와 F노동조합은 2021. 5. 28. 상벌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 A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 등

1)

원고 A은 2021. 5. 24. 운행 중인 버스로 정차해 있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2021. 5. 24.자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이를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2021. 10. 7. 13:12경 동광 정류소에 진입하던 중 버스로 철제안전바를 충격하여 조수석 바퀴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이하 ‘2021. 10. 7.자 사고’라 한다).

2)

참가인 회사는 2021. 11. 9. 원고 A에게,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에 대한 징계심의 및 I 심판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상벌위원회가 2021. 11. 18.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3)

상벌위원회가 2021. 11. 18. 개최되어 원고 A에 대하여, ①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승무정지 2일(2021. 12. 17.과 2021. 12. 19.)(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이라 한다), ② I 사건의 재심판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 승무정지 5일(2022. 1. 8., 2022. 1. 10., 2022. 1. 12., 2022. 1. 14., 2022. 1. 16.)(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③ 2021. 10. 7.자 사고에 관하여 거리감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원고 A의 진술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2021.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11. 29. 원고 A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4)

한편 원고 A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손해액,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다.

마.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들은 2022. 2. 16.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지시 역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R/S 병합사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이를 취소할 것과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 중앙노동위원회에 D 사건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9. 재심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참가인 회사의 관련 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유독 원고 A에 대하여만 버스 내 설치된 CCTV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I 사건에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징계하기 위해 상벌위원회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원고 A은 2021. 10. 7.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행 중 거리감이 없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9.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 중에서 교통사고 손해액이 가장 작은 원고 A에 대하여만 유일하게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이 사건 각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불복하지 않고 원고들만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한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단체협약 제28조에 의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운전원으로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위반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 등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쳤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운행 시간을 연발 또는 조발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위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간 체결된 것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 A에게도 적용된다),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의 징계사유인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는 과실로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의 징계사유인 ① 2020. 9. 11. 25분 지연출발, ② 2020. 6. 2. 운행 중 승무변경, ③ 2020. 7. 2. 운행 중 승무변경, ④ 2020. 8. 11. 무단결근, ⑤ 2020. 9. 1. 운행 중 승무변경은 운전원으로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 고의 또는 과실로 운행시간을 연발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나 단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I 사건에서 그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고 그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양정만 감경하여 징계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I 사건의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 하에 상벌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승무정지 5일 처분은 개정된 상벌위원회 규정의 소급효나 그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버스 내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시청하여 원고 A의 2021. 5. 24.자 사고와 2021. 10. 7.자 사고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 회사의 2019년 이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징계사유에 교통사고가 포함되어 있는 징계처분 49건 가운데 경고 2건을 제외한 47건에서 승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세부적인 양정에 있어 이 사건 승무정지 2일 처분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나, 그 정도가 현격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까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 회사가 2021. 11. 29. 원고 A에게 보낸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수검 통지서에 ‘2021. 10. 7. 운행 중 거리감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진술에 의해 교통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수검 후 제출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 역시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2021. 12. 24. 특별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의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내역을 보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5건이 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물론 버스 주변을 걷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자로서의 직업 특성상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의심이 가면 언제라도 수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 A은 2021. 5. 24.자 사고를 낸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021. 10. 7.자 사고를 발생시켰고, 2021. 5. 24.자 사고는 정차한 차를, 2021. 10. 7.자 사고는 정류소의 철제안전바를 각 충격한 것으로서 두 사고 모두 타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사고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 A의 운전능력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사)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를 받을지 여부의 결정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단독사고 여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A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 중 원고 A에 대하여만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어긋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T가 2018. 2. 14.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B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과 이 사건 각 승무정치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별개이고 특별히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 당시까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승무정지 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