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나10291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29,784,836원, 후순위파산채권은 25,000,000원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는 2001. 7. 20.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2021. 3. 15. 주시회사 K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편의상 상호 변경이나 소송수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등 진정 및 채권 가압류결정

1)

원고는 2020. 5. 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월 급여 2,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이사 직책으로 2018. 5. 1.부터 2020. 5. 31.까지(25개월) 관공서의 폐기물처리수집 및 운반처리 입찰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5개월간의 체불임금 50,000,000원과 퇴직금 4,166,666원(= 월 급여 2,000,000원 × 25개월 × 1/12)의 합계 54,166,66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8. 27.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0. 11.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3. 30. 재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위 사건을 2021. 3. 2. 내사종결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경과 및 소송수계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2. 4. 27. 이 법원 2022회합5010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5. 23.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소송을 위 관리인 L가 수계하는 내용의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3)

그런데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에 따른 법률상 가결기간 안에 회생계획 안이 제출되지 않아 2023. 11. 24.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었다.

4)

이후 피고 회사는 2024. 2. 6. 이 법원 2024하합701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4. 3. 29.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M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하고, 파산채무자 피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체불 임금 및 용역비 등의 원금 112,447,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1,603,517원의 합계 144,251,133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24. 5. 17.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6)

피고 파산관재인은 2024. 6. 17.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 1.부터 2020. 5. 31.까지 월 2,000,000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관공서 폐기물처리·수집 및 운반처리 입찰 관련 업무처리와 폐형광등 수거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2019. 5. 1.부터 2019. 9. 1.까지 피고 회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해 온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지속적으로 업무지시와 보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4,1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2018년 1월경 N대학교 폐기물처리사업에 입찰하여 낙찰 받아 N대학교와 폐기물 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 L를 찾아와 자신이 구의원을 역임하였고, 대전시 공무원 및 언론사 기자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폐기물처리 업무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대신 N대학교의 폐지와 고철 등 폐기물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피고 회사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제기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N대학교의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폐지나 고철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폐지, 고철 대금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실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 불과하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해 온 사실, 2019. 5. 1.부터 2019. 9. 1.까지 피고 회사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건강보험자격을 득한 자로 등록이 되었고, 관할 세무서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년경 8,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L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로 장소 등에 관하여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2차례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와 같은 진정을 모두 내사종결 처리하였던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8년 1월경 N대학교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8. 4. 23. 원고가 보유한 (차량번호 2 생략) CNG차량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의 대전 대덕구 O 소재 사무실에 대한 2019. 4. 1.부터 2020. 6.까지의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현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을 위탁 받는 대가로 피고 회사에 폐기물처리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민원이나 입찰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갑 제14호증)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L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통보하는 내용으로, 위 L가 원고에게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약 2년의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2,000,000원의 급여를 1회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4개월간 피고 회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지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고용관계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민원과 입찰 업무 등을 처리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3.

용역비 및 추가 노무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용역비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시 D구청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업무를 수행하여 피고 회사가 위 용역사업을 낙찰받았는데, 위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수집 운반차량이 9대 이상이 필요하고 차량 운전원과 수거원 등 인원이 31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차량을 지입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피고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원 I, 수거원 J 등 4명의 인원을 위 업무에 충원하여 5개월 간 재활용품(폐형광등) 수거 및 운반처리 업무를 이행하되 피고 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2>

피고 회사는 대전광역시 D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용역'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입찰 받았고,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회사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지입 형태로 제공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대가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5개월 동안 E, F, G 등으로 하여금 2.5톤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재활용품(폐형광등) 수거 등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대가로 25,000,000원 (= 월 5,000,000원 x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가 노무비 지급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대가 외에도 2.5톤 차량의 운전원과 수거원 등의 노무비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운전원 등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노무비 33,28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대가로 월 5,000,000원씩 지급하는 외에 2.5톤 차량의 운전원, 수거원 등에 대한 노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지입형태로 2.5톤 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비용 공제 후 월 4,38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입차량의 운전원과 수거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파산채권의 확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관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채권 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① 일반파산채권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의 종료 다음날인 2020. 6. 1.부터 파산선고 일인 2024. 3.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784,836원[= 25,000,000원 × 5% × (3+303일/366일)의 합계 29,784,836원이고, ② 후순위파산채권은 위 25,000,000원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임금청구는 일반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확정이 아닌 ‘이행 청’구로 청구취지변경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은 이상,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 수계 이후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비 청구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2024. 8. 19.자 준비서면 3쪽 2. 가.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