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4. 1. 20.경, 원고 B은 2014. 6. 1.경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10. 28.경 퇴직하였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 A의 퇴직금은 20,538,653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0,146,707원이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1.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 7. 15. 시행된 피고 취업규칙은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538,653원, 원고 B에게 10,146,70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2.(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4. 29.(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21.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들이 2020. 6. 22. ㈜D의 임원, 직원으로 취업한 것은 피고 취업규칙 제22조 제7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2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6. 22. 당연퇴직으로 종료되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6. 22. 이후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상계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6, 7호증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에서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근로시간 중 타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 취업규칙에서 그러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연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서 피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앞서 본 증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한 2020. 10. 28.까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6. 2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