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나1049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전학원업, 그린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북 옥천군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5. 16.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 소유의 통원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통원차량 운행 업무를 시작한 지 4일 정도 후인 2019. 5. 20. 피고와 사이에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E은 2019. 5. 16.부터 2020. 4. 22.까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6,516,1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2. 1. 13.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고정1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