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2나1096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77,615원, 원고 B에게 125,61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원고들의 소속

1)

피고의 근로자들은 'D노동조합 E분회'(이하 'D노조 분회'라 한다), 'F노동조합 G분회', 'H노동조합 I분회'(이하 'H노조 분회'라 한다) 등 총 3개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져 가입되어 있다.

2)

원고들은 H노조 분회의 조합원들이다.

다.

2019년 임금협정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1)

피고는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던 D노조 분회와 2019.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9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중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 1일 6.66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여 왔다.

라.

피고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노사합의 체결

1)

피고는 2019. 10. 10. D노조 분회가 피고의 과반수노동조합임을 공고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D노조 분회(이하 '이 사건 대표노조'라 한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표노조와 2020. 9. 8.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노사합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표노조와 2020.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2020. 9. 9. 자 노사합의와 달라진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마.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체불 고소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4.부터 2020. 7.까지(이하 '1차기간'이라 한다) 및 2020. 10.부터 2021. 3.까지(이하 '2차 기간'이라 한다) 각 기간에 원고 A에게 총 10,618,537원, 원고 B에게 총 7,412,388원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단위: 원)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추가 지급

피고는 2021. 11. 2. 및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미지급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사.

피고 대표 K의 형사사건

1)

피고의 대표자인 K은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1차 기간에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21), K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3. 20. K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2노943),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8. 28. 상고도 기각하여(대법원 2024도5164) 2024. 5.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1차 기간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2)

K은 아래의 공소사실과 같이 2차 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4. 8.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차 기간 형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2고정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5 내지 9, 15,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1차, 2차 기간을 합하여 원고 A에게 10,618,537원, 원고 B에게 7,412,3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1.경 원고 A에게 5,581,680원, 원고 B에게 3,707,878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면 원고 A에게 5,398,242원, 원고 B에게 3,956,834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대표노조와 노사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차, 2차 기간을 포함한 2020. 3.부터 2022. 12.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2021. 11.에 추가로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다만 2024. 9. 9. 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계산 결과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소액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1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의 대표 K이 원고들에 대한 1차 기간 임금 중, 원고 A에게 4,074,421원, 원고 B에게 1,832,8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1차 기간 형사 확정판결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차 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기간 형사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74,421원, 원고 B에게 1,832,805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 1일 6.66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의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1일 2교대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노사합의가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여전히 1일 소정근로시간 6.66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우선 살핀다.

가)

이 사건 노사합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 소속 노동조합들은 2019. 10. 10.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대표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대표노조와 피고는 일종의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노사합의는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이 사건 대표노조에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코로나19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대표노조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매출액의 분할비율 등을 정하였다. 게다가 2019년 임금협정 당시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였다(갑 제8호증의 15, 4쪽 참조).그런데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피고의 전 근로자들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원고들에게만 특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잠탈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가 안고있는 폐해를 그대로 가진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대표노조가 2020. 12. 10.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면서 1일2교대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축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대표노조가 그보다 앞선 2020. 9. 8. 노사합의를 하면서 해당 합의는 2020. 9. 30.까지 적용하기로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20. 10. 1.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일인 2020. 12. 10.까지의 원고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으로 돌아가 1일 6.66시간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소급하여 1일 4시간으로 축소한 것은 원고들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합의 다음 날인 2020. 12. 1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2)

시간급 최저임금

202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의 산정

갑 제8호증의 17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별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연차를 제외한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2><3><4>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2020. 10. 1.부터 2020. 12. 10.까지의 경우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기간의 경우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6시간이다. 2020. 12. 11.부터 2021. 3. 31.까지의 경우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4)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5조의3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유급수당'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실초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기본금', '주휴수당')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정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항목으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 원)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

원고 A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

원고 B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6)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592,837원, 원고 B에게 1,950,376원과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667,258원(= 4,074,421원 +1,592,837원), 원고 B에게 3,783,181원(= 1,832,805원 + 1,950,3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의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돈에 대한 변제충당

1)

변제충당방법: 법정변제충당

피고가 2021. 11.경 원고 A에게 5,581,680원, 원고 B에게 3,707,87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돈은 원고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위 돈의 충당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2)

원고 A에 대한 구체적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5,581,680원을 원고 A의 임금채권에 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21. 11. 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일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 277,615원이 남는다.

(단위: 원)※ 채권 정보

※

충당 정보

※

발생이자 계산 근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돈 277,61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11. 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에 대한 구체적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3,707,878원을 원고 B의 임금채권에 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21. 11. 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일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 125,619원이 남는다.

(단위: 원)※ 채권 정보

※

충당 정보

※

발생이자 계산 근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돈 125,619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11. 5.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는 5 근무일(근무일, 연차, 유급휴일 포함)을 채울 때마다 주휴일 1일을 부여하였고, 만근일의 경우 4.34일을 부여하였다.

각주3) 원고 A은 해당 월에 유급휴일 3일을사용하였고, 위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5일이 되므로 4.34일로 계산한다. 2021. 3.도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25일이다.

각주4) 유급휴일 3일을 포함하면 총 22일이므로 주휴일은 3일이 아니라 4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