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114995 판결

2022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 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35,130원과 이에 대한 201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이다.

2.

반소청구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9행부터 4쪽까지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함).

나.

임금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월 급여를 매월 초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임금채권 중 2018년 12월분 급여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8. 2.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급여는 2018. 3. 25.부터 지급되었고 매월 급여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제6호증)을 고려하면, 원피고가 급여일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후불지급이었는바 월 급여채권 발생일은 늦어도 다음달 말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구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반소가 2022. 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2018년 2월분 임금부터 2018년 11월분 임금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9월경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로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 월 100만 원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간 미지급 급여 7,000,000원과 퇴직금 4,235,130원의 합계 11,23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인정한 2019. 7. 23.부터(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22.부터이나,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적용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