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나115271 판결

202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241,838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460,633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5,781,205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2. 16.부터 2020. 2. 5.까지(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 및 2020. 9. 10.부터 2020. 12. 1.까지(이하 ‘제2근무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25. 원고에게 ‘32,9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20. 6.부터 월 500,000원 이상씩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22,900,000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20.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그랜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그랜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인 2020. 11. 6. 위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2.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제1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22,421,080원(= 2019. 12. 1.부터 2020. 2. 5.까지의 임금 합계 5,000,000원 + 퇴직금 17,421,080원)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21. 3.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7204호로 퇴직금 17,421,080원 및 2019. 12.부터 2020. 2.까지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의 합계액인 22,421,08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12. ‘피고는 원고에게 22,42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1. 3.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1. 4.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3.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7228호로 2020. 9. 10.부터 같은 해 12. 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5,466,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11. ‘피고는 원고에게 5,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1. 3.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1. 3.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여 2021. 4. 2.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에 대한 체당금 5,466,000원을, 같은 달 13.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21. 4. 20. 피고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매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1. 5. 7.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994,503원을 지급받았다

차.

원고의 인척인 D는 원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 대하여 2019. 7. 9.자 금전소 비대차 약정에 기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2019. 10.부터 매달 말일에 원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의 합계액인 1,1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 4. 28. 위 대여금 채권 중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카.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13,765,944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