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20. 7. 1. 간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임금(제수당 포함) 1,450,000원, 근로기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시간 08:30부터 13:0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기간은 연장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7월 임금부터 2020년 12월 임금까지는(이하 '1기간'이라 한다) 월 1,45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2021년 1월 임금부터 2021년 8월 임금까지는(이하 '2기간'이라 한다) 임금을 1,500,000원으로 변경 약정하여 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2020. 7. 1.부터 2021. 8. 28.까지의 피고의 근로기간에,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었고, 피고는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12:00부터 13:00까지를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으로 정하고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원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1,012,270원(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1심에서는 1,108,990원 주장)과 무급인 휴게시간에 초과 지급된 임금 1기간 1,933,333원, 2기간 2,666,666원, 합계 4,599,999원(1심에서는 4,580,000원 주장)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4대 보험료 부분
4대 보험료 중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사업주인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액을 1,450,000원 또는 1,5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고에게 월 1,450,000원 또는 1,5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2008년 설립되어 병원을 운영해온 원고 회사의 이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무처리 원인이 원고가 계약 약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라고(2023. 8. 21.자 원고 준비서면) 보기 어렵고,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따로 받을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색하다. 실지급액이 원·피고가 임금으로 약정한 정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피고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을 1,450,000원 또는 1,5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의 지시(상무 E)에 따라 12:30 이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마무리하고 13시 이후에 퇴근하였고, 이는 계약 당시 합의된 것이며, 외부식당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근무대기 상태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4시간당 휴게시간 30분), 제15조 제1항을 고려하면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 근무 후 13:00까지 점심시간 30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구내식당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여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급여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12:00부터 13:00까지 원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확보하였다거나 피고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간에 안분한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