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67,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3. 9. 13.까지 연 5%, 2023.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07,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문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채 피고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목적, 피해자의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피보험자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재자와 피고차량의 운전자 F은 모두 B이 고용한 일용노동자이다.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B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면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재자의 사업주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은 H의 업무에 사용되었고, 피재자는 H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면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8, 10호증에 의하면, 피재자는 철근공으로서 2018. 1. 15. H과 근로기간을 2018. 1. 15.부터 2018. 4. 30.까지, 임금을 일급 21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 F, D 역시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I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태안군 C공사 중 토공 구조물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고용관리책임자로 J을 두고 총 17명의 일용근로자(철근공)를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H로부터 B은 2018. 1. 10.부터, 피재자는 2018. 1. 15.부터 일급 21만 원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B, 피재자, F은 사업주인 H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2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사용자인 H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거나 피재자가 H의 업무에 종사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와 취지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를 열거하면서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하여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바, 위 조항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전제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2017. 10. 24.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면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삭제되고 제37조 제1항 제3호로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개정이유 참조).
2017. 10. 24.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기 위하여 2017. 10.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중 보험료, 보험료율 산정 관련 조항들도 일부 개정되었다(법률 제14932호). 개정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반면,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본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산업재해로부터 피재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새롭게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편입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면책약관은 산재보험법 개정 전에 마련된 규정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면책약관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을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으로 넘기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될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을 정형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인바,<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용자'를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져야 하는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2>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면책약관이 반드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크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차량은 피재자의 사업주인 H 소유 차량이 아니고, H이 평소 피고차량 소유자인 B에게 주유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차량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의 제1, 2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재자의 상해와 장해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책임보험금 산정시 치료비(229,260원)와 장해 위자료(896,000원) 등이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인배상Ⅱ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피재자의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남자, K생
사고일자: 2018. 2. 1.(사고 당시 51세 9개월 남짓)
피재자 월 소득: 2,416,018원<3>
노동능력상실률
2018. 2. 1.부터 2018. 5. 9.까지(입원기간) : 100%
2018. 5. 10.부터 2018. 9. 30.까지(통원 기간) : 18%
2018. 10. 1.부터 2021. 9. 30.까지(장해 기간) : 1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 Ⅱ-A-4항, 치료종료 후 3년 한시장해]
계산: 24,498,739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피재자의 2018. 2. 1.부터 2021. 9. 30.까지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498,739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적극적 손해: 16,124,300원(원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3) 피고의 책임비율을 반영한 손해액
요양기간(입원, 통원) 내 일실수입: 6,516,708원[= (7,188,136원 + 2,121,447 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0,632,409원(= 15,189,156원 × 70%)
치료비: 11,287,010원(= 16,124,300원 × 70%)
손익상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229,2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위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68,778원(= 229,260원 × 30%)을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액은 11,218,232원(= 11,287,010원 - 68,778원)이 남는다.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고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과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재자의 과실비율이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위 과실비율 3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367,349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367,3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2023.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각주1) L, 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설(2021), ㈜M 128면 참조.
각주2) 반면 구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왔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에따른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를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난다[새롭게 인정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재해 유형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업무상 재해 유형들에 관한 산재보험료율과 별도로산정하는 점,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업무상 재해 유형들(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2호와 제3호 가목)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되는데,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 유형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점 등].
각주3) N협회 보통인부 2018년 상반기 임금 109,819원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하여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