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1197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상계 주장과 관련하여 ① 피고의 C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C의 임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은 C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차감징수액에 대하여 2019. 4. 25. 35,896,900원을, 피고는 C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차감징수액에 대하여 2020. 3. 25. 42,023,76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로써 B과 피고는 위 각 일자에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B과 피고는 2019. 5.부터 C에게 지급할 월 보수액 중 매월 100만 원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왔다.

②

채권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발생일인 2019. 4. 25., 2020. 3. 25.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9. 5.부터 매월 발생하는 C의 보수채권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B의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임금 채권의 상계금지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