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 내부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안' 자체에 대한 지부장 및 파견대의원, 각 지부 대의원의 추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 조합 규약을 해석한다면 그 규정은 대표자 등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게 된다.
피고 조합 규약 제56조 제3항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지부장 및 파견대의원, 각 지부 대의원의 추인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부장 등의 추인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피고 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의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지부장 등의 추인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추인내용 이하의 교섭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버스기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합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한다.
교섭안 추인 이후 2021. 8. 30. 피고 조합과 I조합의 교섭은 결렬되었고 이후 노동쟁의 절차로 들어가 조정전치 절차를 거쳐 2021. 9. 30.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날 15:00경부터 20:30경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협약안이 최종 타결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추인내용(최소합의안 포함) 그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이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