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2094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대전 동구 U)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송달이 2021. 4. 12.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하여 위 주소지가 V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22. 2. 3. 공시송달 결정을 한 사실, 원심은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자 두 번째 공판기일인 2022. 3. 31.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4. 21. 피고인을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주거로 ‘대전 중구 W아파트 X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장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원심의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그 소송절차도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