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5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이 있는 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