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가단2165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이 대표이사이고, 그 남편인 D가 사실상 운영하는 일회용 마스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21. 11. 1. ~ 2021. 7. 1.까지 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 'F'이라는 상호로 대전 대덕구 G에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F'이라 한다), 원고를 2021. 7. 1.부터 F의 직원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원고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하 '이 사건 4대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지시로 2021. 7. 1.부터 소외 회사와 동일한 급여를 약속받고 F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그때부터 2022. 3. 31.까지 F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9개월치 미지급 임금인 4,050만 원(= 450만 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소외 회사가 경영 위기로 4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의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혜택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료까지 납부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부탁에 기한 것으로 그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원고로부터 어떠한 근로제공도 없었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1인 사업장인 F에 원고를 고용할 이유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 제공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1호증<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를 위해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피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피고의 매형이 실운영자로 있는 등 피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사장의 직함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H, I은 소외 회사에서 F으로 각 이직을 하여 F에서 급여를 받았는바, 위 H, I이 원고도 F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2021. 7. 1.부터 F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료도 납부해 왔던 점, ④ F 대표 명의로 된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가 다달이 작성되어 있는 점, ⑤ 단순히 원고가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에 원고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4대보험료까지 호의로 납부해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서 2021. 7. 1. ~ 2022. 3. 31.까지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F에서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월급여의 특정 문제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여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서 받고 있던 급여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F에서 한 차례도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월 F에서 작성된 피고의 급여지급명세서가 존재하고, 그 명세서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월급여는 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F에서의 급여는 월 200만 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천징수의 문제

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4대보험료를 납부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급여지급명세서상으로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 16,000원, 국민연금 90,000원, 의료보험 68,600원, 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임) 7,900원 등 합계 182,500원이 공제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한다.). 따라서 위 합계액은 원고의 월급여 200만 원에서 공제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위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도 각 일정금액씩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그와 같이 공제되어 과세기관에 납부되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위 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은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 1. ~ 2022. 3. 31.(9개월)까지 월급여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357,500원{= 1,817,500원(= 2,000,000원 - 위 4대보험료 182,500원)× 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갑 제10호증 'H와 J 이사의 카톡대화'는 피고가 부지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