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7,191원 및 그중 35,323,608원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38,167,191원 ( = 체불임금 등 금액 41,186,818원 + 지연손해금액 2,843,583원 - 간이대지급금 5,863,210원) 및 그중 체불임금 등(원금액)의 잔금 35,323,608원 ( = 체불임금 등 금액 41,186,818원 - 간이대지급금 5,863,210원)에 대하여 위 간이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