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437,85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296,934원을 26,859,082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및 관련 배당 내역
이 사건과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집행법원이 2023. 7. 24. 작성한 배당표 내역은 별지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피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임금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은 34,296,934원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다.
원고의 배당요구 등 경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당요구 내지 채권신고 등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최초 배당 요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3. 2. 13.(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서면(을 제1호증의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는 원고의 지위 및 채권 내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 ‘2022. 11. 10.부터 2023. 2. 1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채권 18,05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3. 7. 5. 채권원금을 29,967,530원으로 증액하는 취지의 채권계산서(임금 지급기일을 기준 2023. 12. 10.부터 2023. 5.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2023. 2. 13. 배당요구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준 임금체불확인서만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8.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체불사업주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3.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는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에 근로자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등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배당기일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배당기일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배당표의 내용은 정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최초 배당요구 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채권신고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를 알 수 있고<1>, ② 배당표 확정 전인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 이전 3개월 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체불임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신고금액인 위 18,052,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적법한 배당신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종기인 2023. 2. 13.부터 소급하여 3개월 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2022. 11. 14.부터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2,559,802원{=2022. 11. 14.부터 2022. 11. 30.까지의 임금 426,762원(=753,110원<2>×17일/30일, 원 미만 버림) + 2022. 12.분 임금 4,682,500원 + 2023. 1.분 임금 5,104,500원 + 2023. 2. 1.부터 2023. 2. 13.까지의 임금 2,346,040원(= 5,053,010원 × 13일/28일, 원미만버림)}이다.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에 관한 대지급금으로 5,121,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에 의하면,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6조의3(간이대지급금 산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 임금 등에서 우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대지급금은 2022. 11.부터 2022. 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5,121,950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559,802원 – 5,121,950원 = 7,437,852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59,082원(배당 잔여액 34,296,934원 – 위 7,437,852원)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437,85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296,934원을 26,859,082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