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359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0
판결선고
2026. 2.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년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더라도 형사고소 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물품 등을 배송해주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형식을 갖추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채권자들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무통장 입금과 PG사와 당일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도 판매대금을 즉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별도의 자금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자본금과 운영 자금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되 일명'거북이 배송'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배송 시간을 확보한 뒤 일부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고 물품 미배송 규모가 커져 형사사건화가 되거나 관할 관청의 시정권고 등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하면 타인의 명의로 다시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해당 쇼핑몰의 매출로 기존 쇼핑몰의 환불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수 개를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의 자금조달과 운영을 위해 피고인 A이 2018년경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투자자였던 C, 위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에 가담하였던 피고인 B 및 D, E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도와주면 일 매출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인터넷 쇼핑몰의 실무 담당자였던 F와 피고인 A의 처인 G에게 '쇼핑몰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 제안하고, 피고인 B 및 C, D, F, E, G(이하 'C 등')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C 등은 C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되 피고인 A은 부대표라는 직함으로 쇼핑몰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이사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전반적인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D는 상무로서 물품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F는 차장으로서 경영지원, 사이트 관리 등 실무를, E는 과장으로서 고객 민원 상담 업무를, 피고인 A의 처인 G은 물품 배송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2022. 2.경 'H'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2022. 5.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J'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2022. 11.경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L'라는 인터넷쇼핑몰을, 2022. 11.경 피고인 A의 모인 M 명의로 'N'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각 개설,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330』 - 피고인 A
피고인과 C 등은 2022. 5. 27.경 대전 유성구 O, 2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이벤트로 짜파게티 20개를 6,5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 P에게 위 상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원을 C(H)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26.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0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1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894,032원 상당을 위 Q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99』 - 피고인 A
피고인과 C 등은 202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 '인셀덤 기초5종 구매대행 공구'라는 내용의 'N' 쇼핑몰 이벤트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위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R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N'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2022. 12. 27. 19:12경 121,000원, 19:17경 121,000원, 2022. 12. 29. 22:19경 121,000원 합계 363,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66』 -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H' 인터넷 쇼핑몰의 실질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위 'H'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S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09,580원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25,670원 등 합계 235,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6,430,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과 C 등은 2022.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사이트에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280T' 상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S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N'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06:56경 116,75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기한 또는 바코드 등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7. 1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쇼핑몰 'T'을 통해 U에게 책임 판매자를 표기하는 2차 포장의 바코드 일부(QR코드)를 제거한 화장품인 '인셀덤 기초 5종세트' 1개를 판매하였다.
『2023고단3598』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W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X는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통신판매업 회사인 ㈜Y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W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X에게 "㈜W로 의류 사업을 재건해서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Y 문제로 내 명의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W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X는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X는 ㈜W를 설립함에 있어 법인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자, 실제 출자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채권자 Z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증명서만을 빌려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법률사무소의 인터넷 '법인등기 AB'에 접속하여 법인 설립 신청서류, Z에게 빌린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합잔액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여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B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위 법인 설립 신청서류,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합잔액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자본금 2억 원, 대표이사 X, 사업목적 의류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등으로 하는 ㈜W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W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X는 2020. 6.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담당 공무원에게 ㈜W 법인 설립 신청서류와 함께 설립자본금과 무관한 자료인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합잔액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W', 자본금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3839』 - 피고인 A
피고인과 C 등은 2022.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사이트에 '동서식품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150T', '동원샘물 500ml*20개',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85g*20캔' 상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사이트에서 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AC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N'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16:12경 32,603원을 카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등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4,703원을 카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997』 - 피고인 A
피고인은 AD의 명의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를 인수하여 'L'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업자의 신원정보(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4.경, 위 'L'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정보란에 "대표:AD", "주소:서울 강남구 AE, AF호 본사이전중(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G, AH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통신판매업신고번호: AI", "개인정보관리책임자:AD(이메일 1 생략)", "고객센터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제 본사의 주소지는 대전 유성구 O, 2층으로서 강남구 AE, AF호는 인수 전 법인의 본사 주소지일 뿐 피고인이 입주한 적이 없었고, '본사이전 중'이라고 기재한 안산시 상록구 AG, AH호로 'L'의 본사를 이전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소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자의 신원 정보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3고단40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1.경 대전 유성구 O, 2층 사무실에서 'L' 사이트에 '닥터브로너스 · 푸어 · 캐스덜 숍 950ml'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J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23:54경 38,112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3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3. 16.경 대전 유성구 O, 2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의류를 판매한다는 쇼핑몰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 AK에게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400원을 C(H)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3. 16.부터 2023. 1. 2.까지 4,2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402회에 걸쳐 합계 142,931,949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2. 26.부터 2023. 1. 2.까지 16,513회에 걸쳐 10,9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825,981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43』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 2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H'에서 ㈜AL에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은 혼합식용추출가공품인 '국내산 영계백숙'을 위 'H' 상표로 판매하였다.
『2024고단2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9.경 대전 유성구 O,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N'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M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23:02경 6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552』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건물 AN호에 소재한 H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2022. 11. 5.경까지 위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2022. 10. 임금 2,753,289원, 2022. 11. 임금 366,666원 합계 3,119,9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593,8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N' 사이트에 맥심커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P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10:55경 144,9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 2층 AN호에서 의류 등 도·소매업을 하는 'H'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 2022. 5. 27.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재화의 배송지연 및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지연,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상담요청 시 답변 지연 등으로 2022. 6. 20.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상담요청시 신속한 전화답변 또는 인터넷 답변 ※ 청약철회의 사유발생시 환급 기간 내 처리'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1. 위와 같은 유성구청장의 시정권고를 2022. 9. 30.까지 시정 완료하겠다고 수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30.까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을 그대로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2022. 10. 1.경 소비자 AQ으로부터 '라면 이벤트 특가 판매 상품을 4개월 동안 못 받았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상담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2. 7.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46회에 걸쳐 대금을 받고도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상담요청 시 신속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8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8. 12:10경 대전 유성구 O,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H' 사이트에 라면 박스(2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R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은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물품을 공급받을 공급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이익금 배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무통장입금시스템을 통해 같은 날 12:10경과 13:35경 2차례에 걸쳐 라면 2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원을 피고인(H)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4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11. 28. 00:01경 대전 유성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A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2367』 - 피고인 A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도 결제한 대금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 형사 고소 등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적고, 무통장 입금 및 신용카드 이용한 PG사 결제를 통해 물건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경 가장납입 형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설립 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무자본인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해 고객 유인을 위한 광고비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해외 유명 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며 고객들을 유인한 후 그들로부터 상품 배송 없이 물품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2022. 2.경 'H', 2022. 5.경 'J',2022. 11.경 'L', 2022. 11.경 'N'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H', 'L', 'N' 등 인터넷 쇼핑몰은 삽시간에 피고인이 자기 자본없이 운영하며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로 인해 물품 판매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구입한 물건 배송을 해주지 못하고, 그 결과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다수의 고객들이 피고인 등에 대해 형사 고소, 진정 등을 하여, 피고인은 2023. 1.31.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는 등 같은 해 7.경까지 사기죄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0. 위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후인 2023. 10.경 기존처럼 인터넷 쇼핑몰 'AV(인터넷주소 1 생략)'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23. 11.경부터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투자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반값 할인' 판매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지 못하거나, 구매를 취소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 21.경 서울 상남구 AX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AY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만에 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V' 쇼핑몰은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 주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대량 환불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결재 대금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들에게 환불 절차를 이행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H' 등 쇼핑몰에서 발생한 환불 사태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2. 21.경 ㈜AZ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A, BB,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AV(인터넷주소 1 생략)' 쇼핑몰에 '어그부츠를 반값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이를 본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금원을 입금하나 카드결제를 하면 해당 상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자본금 없이 비정기적인 투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 방식으로 인해 물품 판매가 계속 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등 상황에서 피고인 개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상품을 배송해 줄 수 있거나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9. BD 명의 BE은행 계좌로 4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3.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24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경 BF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BG(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오쏘몰 이문 영양제, 화장품, 다이슨 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저가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자기자본도 없고 판매가 누적될수록 적자 규모만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 구조여서 고객들이 구매하고 결제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24. 10. 2. 오쏘몰이문 30일분 3세트 구매 대금 114,000원을 BF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4. 8. 31.부터 2024. 10. 2.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쇼핑몰에서 판매 광고한 물품들에 대한 구매 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14,752,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정240』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본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유인·모집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공급가액의 1/3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되 일명 '거북이 배송'이라는 명목으로 배송 시간을 확보하고, 일부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구매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발송하지 못하게 되거나 미배송 규모가 커져 수사기관 신고 및 관할 관청의 시정 권고 등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자를 BD로 변경하여 다시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경 전주시 완산구 BH에서 대표자 BD의 명의로 인터넷 종합 쇼핑몰 'AV(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 어그부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3. 11. 24.경 이를 구매한 피해자 BI가 지정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를 하면 해당 상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자본금 없이 비정기적인 투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 방식으로 인해 물품 판매가 계속 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대금은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 광고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해 자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D 명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1. 24. ~ 2024. 1. 18.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7,730,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0』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 B, D, E, F, AO, BK, BL, BM, BN,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P, B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각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각 주문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각 쇼핑몰에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2023고단799, 2023고단2766, 2023고단3839, 2023고단4098, 2023고단4399, 2024고단206, 2024고단1545, 2024고단3838 사건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범죄사실로 위 사건에 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상품을 배송해 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BR', 'BS'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회원을 유치하여 상품대금을 송금받고도 이를 채무변제 또는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고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당시위 쇼핑몰 등과 관련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자본없이 2022. 2.경 'H'를 시작으로 '2022. 5.경 'J', 2022. 11.경 'L', 'N'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쇼핑몰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가와 가까운 금액 또는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여 다수의 회원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의 사업을 구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일명 '거북이 배송'으로 배송기간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물품을 구입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원가와 가까운 금액 또는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방식은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 된다는 막연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기적인 투자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주일에 20~30%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지급하기도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도 그 주문수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비해두거나 공급처를 제대로 확보해 두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광고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쇼핑몰의 임직원들인 C, B, D, E 등에게 일 매출액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가족들 및 직원들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H 쇼핑몰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환불할 대금이 없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J, L, N등 다른 쇼핑몰을 개설하여 다른 쇼핑몰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을 이전의 쇼핑몰 구매 고객들의 상품 구입자금 또는 환불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위 쇼핑몰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위 각 쇼핑몰의 배송률은 주문건수 대비약 10%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약 11,000명을 외에도 위 각 쇼핑몰과 관련하여 실제 물품을 주문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사람은 약 5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쇼핑몰에서 라면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BT에서 라면 공급을 방해하여 라면을 배송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민원폭주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어 결국 판시 기재와 같은 물품미배송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BT에서 라면 공급을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송하지 못한 물품은 라면 외에도 화장품, 쌀, 생수, 아이패드, 의류 등 다수 물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가장큰 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의 주문 전에 미리 물품을 구비해두거나 물품의 공급처를 제대로 확보해두지도 아니한 채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을 채무 변제, 광고비, 투자자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 것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고단799』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문내역 및 카드내역
『2023고단2766』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화장품 판매 페이지 출력물, 바코드가 훼손된 화장품 사진, 정상적인 화장품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표제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A으로부터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화장품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 표시 사항을 췌손한 화장품을 판매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매한 화장품이 게시된 쇼핑몰의 제품설명란에 "판매자 추적이 가능한 비표를 제거하여 보내드리므로 박스(케이스)에 제거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바코드가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일 바코드를 제거하지 말고 공급해달라고 하면 CA으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화장품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598』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 설립과정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통합잔액증명서 등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2023고단3839』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C의 진술서
결제내역 등 제출자료
『2023고단3997』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전자상거래법위반사업자 수사의뢰,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 판매업자 조치 계획, 안산시로 발송한 공문 사본, 현장사긴 및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K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AE, AF호 및 안산시 상록구 AG, AH호에서 실제 K의 영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주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자의 주소지는 대전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4098』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J의 진술서
구매, 결제 등 화면
『2023고단43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 F, AO, BK, BL, BM, BN,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 CD, BP, CE, BQ,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결제내역,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각 쇼핑몰의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9년경 피고인 B이 운영하던 'CG' 쇼핑몰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CH' 법인을 설립하여 쇼핑몰은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CG 쇼핑몰과 관련하여 약 4~5천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위 쇼핑몰의 대표자로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이 2020. 7.경 쇼핑몰 'BR', 'BS'의 미배송, 미환불 문제로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수감 중에 접견하여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출소 후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3억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함께 H 쇼핑몰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일매출액의 1%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H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A을 도와 쇼핑몰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H 쇼핑몰 운영을 시작한 사실, 원가와 가까운 금액 또는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여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던 사실,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도 그 주문수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비해두거나 공급처를 확보해 두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광고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 상품을 구입하거나 환불할 대금이 없자 다른 쇼핑몰을 개설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202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약 6,000만 원 상당을 받았으며, 주거지 임차료 및 차량 등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2024고단43』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고발장
판매게시글, H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 미신고 확인 자료, AL(주) 회신메일 및 첨부자료
『2024고단206』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M의 진술서
카드결제내역, 사이트화면캡처사진
『2024고단552』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2024고단1545』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P의 진술서
쇼핑몰 사이트 출력물, 카드 승인 내역 등
『2024고단1550』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정위 공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위 결정문, 유성구청 공문, 시정권고통지서, 시정권고수락통지서, 각 소비자민원내역, 각 소비자피해신고내역
『2024고단3838』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의 진술서
이체내역
『2025고단144』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5고단2367』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Y,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CI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25고단2412』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건전조서보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주문내역, 결제내역, 송금확인증, 각 제출자료
『2025고정240』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구매내역, 민원접수대장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왕,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25고정240 사건의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건의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 표시사항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거짓된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축산물판매업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제32조 제1항(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취소나 환불을 미루고 다시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상품대금을 받아 상품구입 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전의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만 5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그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기한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다시 'AV', 'BG' 등의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내역을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카드매출환불은 전자지불대행사(PG)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통장입금 결제 부분의 환불에 관하여도 다른 쇼핑몰을 개설하여 받은 상품대금으로 이전의 쇼핑몰 고객에게 환불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여 환불 금액 전부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각주1) 공동피고인이었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25. 9. 3. 공소기각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