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451 판결

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