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52
판결선고
2024. 6.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알폼 공사에 대해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5.부터 2022. 12. 9.까지 근로한 F의 2022. 11. 및 2022. 12. 임금 합계 3,106,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26,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 4층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세종시 조치원 I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금액 불상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에게 알폼 작업 부분에 대해 평당 6,2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알폼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F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26,68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과 연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피해근로자들은 ㈜H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알폼 공사에 대해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9.부터 2022. 12. 7.까지 근로한 K의 2022. 12월 임금 1,500,000원, 2022. 11월 임금 39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9,808,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 4층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세종시 조치원 I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금액 불상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에게 알폼 작업 부분에 대해 평당 6,2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알폼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인 K 등 6명의 임금 합계 19,808,57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과 연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6.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번 각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