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황성아, 천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정환(국선)
판결선고
2025.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2.2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845,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728,230,9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2.28.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3,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997,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체불금품내역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정서, - 위임장, - 체불금품내역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체불금품내역, - 퇴직금 산정내역서, - 건강보험자력득실확인서, - 예금거래내역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퇴직금 계산서, - 급여명세서, - 퇴직금 계산서, - 급여명세서, - 퇴직금 산정내역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8), 체불금품 내역(추가 증거목록 순번 9)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 연명부, - 퇴직금 계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 위임장, 신분증,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급여 입출금 계좌내역서, - 국민건강보험 취득상실일 확인자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총 34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합의에 이른 근로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이 피고인이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규모가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합계 235,060,430원(=221,789,740원 + 13,270,69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