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672 사건에 대한 공소 및 2024고단1879 사건의 C, D, E, B,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72
판결선고
2025. 11.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879(병합)』
피고인은 세종 I건물, J호 소재 K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9.부터 2023. 8. 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L의 2023년 6월 및 7월 임금 합계 6,208,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87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4672』
피고인은 세종 I건물, J호 소재 K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3.부터 2023. 7. 31.까지 위 K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23. 5. 임금 10,956,690원, 2023. 6. 임금 11,707,040원, 2023. 7. 임금14,811,240원, 2022. 12. 19.부터 2023. 7. 31.까지 위 K한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23. 6. 임금 10,000,000원, 2023. 7. 임금 13,062,200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60,537,1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79(병합)』
피고인은 세종 I건물, J호 소재 K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부터 2023. 8. 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8,419,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