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정92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오피스텔관리단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2022. 5.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총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2년 5월 3,200,000원, 6월 3,200,000원, 7월 3,200,000원, 8월 3,200,000원, 9월(2022.9.1.~2022.9.15.) 1,600,000원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

피고인은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하자를 문제삼으며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C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2684호로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23. 9. 21.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B오피스텔관리단은 무효인 위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 이외에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