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오피스텔관리단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2022. 5.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총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2년 5월 3,200,000원, 6월 3,200,000원, 7월 3,200,000원, 8월 3,200,000원, 9월(2022.9.1.~2022.9.15.) 1,600,000원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의무위반 범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피고인은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하자를 문제삼으며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C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관리인 지위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2684호로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23. 9. 21.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오피스텔관리단은 무효인 위 2022.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결의 이외에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적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