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2016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H 주식회사는 I그룹에 매각되어 2015. 6. 29. J 주식회사(이하 ’구 J‘이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 회사는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적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 및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되었다(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2022. 11. 4. 흡수합병 전의 원고를 ’A‘라 하며, F와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생략>

2)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 판정

1)

B노조 조합원 총 31명 및 B노조는 2022. 4.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들 및 K, L이 2021년도 업적고과(하반기) 또는 2021년 역량고과에서 E, G를 비롯한 B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2022. 3. 1. B노조 조합원들을 승격에서 누락시킨 것은, 위 조합원들 및 B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불이익 취급(제1호), 지배·개입(제4호 본문 전단)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Q).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9. ① A가 E에게 2021년 역량평가에서 NI 등급을 부여한 행위와, ② F가 G에게 2021년 업적고과(하반기) 및 2021년 역량평가에서 각 B 등급을 부여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라 한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B노조 및 그 조합원들과 원고는 2022.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R, S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인 E과 G에게 B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이 사건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하위인사고과 부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의 노조 조합원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인사고과 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인사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들의 조합원 E, G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

<생략>

가)

E은 2021년 역량고과 시 1차 평가에서는 합계 93.1점(5단계로 환산 시 만점 5점 중 4.7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이다)을 받았으나, 최종평가에서는 하위등급(NI)를 받았다. E은 고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차 평가자인 T 팀장은 ‘여러 번을 해봐도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와서 하위고과를 주었음.’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위등급(NI)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G는 2021년 역량고과 시 1차 평가에서는 합계 50점 만점 중 36.4점으로 B+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평가에서는 하위등급인 B를 받았다. 또, 2021년 하반기 업적고과시 1차 평가에서는 10점 만점 중 7.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최종평가에서는 또 하위등급 B를 받았다. 이에 대한 F의 업적고과 최하위자 평가사유서에는 ‘공정 및 시장 DPU 개선활동 미비, 검사기준서 등 표준화 소극적 대처’ 등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차 평가 당시의 내용(위 평가사유서에서 지적한 항목들에 대하여 모두 A 또는 B+의 평가를 부여함)과 상반된다. 또한 역량평가 최하위자 평가사유서에는 ‘정비사업 업무 지식 미비’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1차 평가 당시 내용(직무 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A 또는 B+의 평가를 부여함)과 상반된다.

다)

E, G의 B노조 가입시기 및 직책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6, 8,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는 이 사건 회사들이 E, G에 대하여 B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는 E에 대하여 2021년 역량고과 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1차 평가와 대비하여 최종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회사는 위 근로자의 이의신청 시 하위 등급이 부여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근로자는 B노조에서 오랜 기간 조직부장 등 간부로 활동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절차에서 위와 같이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업무시간에 업무 외의 사유로 자리를 이석하거나, (노동조합의) 산업보건위원 활동을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위 근로자의 노조 활동이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한 이유임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2)

F는 G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업무고과 및 2021년 역량고과 시 각각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1차 평가와 대비하여 최종평가에서는 모두 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위 회사가 최하위자 평가 사유로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1차 평가 당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평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는 제시된 바가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E과 마찬가지로 B노조에서 오랜 기간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달리 위와 같이 1차 평가에 비해 최종평가 등급이 낮아진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이 E, G에게 하위인사를 부여한 것은 B노조 지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1>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