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6. 1.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7. 24.부터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법인 징계위원회는 2023. 3. 14.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 법인의 취업 및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 의무), 제11조(금지행위) 제7호, 제17조(근무 시간)를 각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들어 2023. 3. 16.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하고, 위 각 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23. 5. 2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F, G 병합).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24. 이 사건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법인은 2023.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1 징계사유
복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복무규정 제11조 제7호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준 바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제2 징계사유
2023. 1. 12.자 업무추진비 결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4번의 결제 내역은 해당 식사가 이루어진 경위나 참석자 현황, 개인별 음주량 등이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3 징계사유
원고는 공원운영부의 부장(일반 3급)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양정 관련 주장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적법 여부
제1 징계사유
복무규정 제11조 제7호는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음주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은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17조 본문은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고 하여 점심시간이 넓은 의미의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오후 근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복무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점심시간에 음주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음주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제된 5번의 점심식사 자리는 모두 원고가 주재한 자리로서 원고가 직접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② 각 식사자리에는 모두 '소주'가 제공되었는데 영수증에 따르면 각 일자별 제공된 소주량(각 1병~5병)이 개별적으로 특정 가능한 점, ③ 경험칙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르게 술을 나눠마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평소 원고가 즐겨 술을 마시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일자별 원고 개인의 음주량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점심시간에 음주를 한 이상, 이는 복무규정 제11조 제7호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오후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뿐이다.
제2 징계사유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부서업무비는 과 · 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① 실·과·소장의 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②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1>'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서장이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서업무비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부서업무비의 목적 및 자금의 성격상 이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음주를 하게 하면서 위 부서업무비를 집행하였는바, 이는 식사 참석자들로 하여금 복무규정 제11조 제7호를 위반하도록 하면서 그 수단으로 부서업무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 개인의 음주량과 상관없이 부서업무비 집행의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부하 직원 및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장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무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및 13시부터 18시이고, 복무규정 제11조 제1호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원고는 제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위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 공원관리부의 부장으로서 관리자에 해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기업의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이었다거나,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직급 (일반 3급),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중간 관리자로서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복무신청을 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저해하고,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참가인 법인의 명예 등에 손상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점심시간 중 지나친 음주를 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1회에 그치고, 당시 결제한 업무추진비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② 이외에 원고가 점심시간에 음주를 한 것은 일종의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주류의 양도 많지 않으며, 횟수도 3년간 총 4회에 불과한 점, ③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위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사유로 참작하기 곤란한 점, ④ 근무시간의 미준수도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 제1항 및 [별표7]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내지 견책'(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및 회계질서 문란), '견책'(3. 직장 이탈금지 위반 다. 기타) 혹은 '견책'(7. 품위유지의무위반 라. 기타)으로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다가,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나 그 비위 정도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반면, 3차례 포상 전력이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손정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