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에 대해 이 법원 2017차40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양수금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22. 11. 30. 이 법원 2022타채4510호로 “D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35,495,5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 2022. 12. 5. 송달되었다.
D의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보다 앞선 2021. 10. 14. 이 법원 2021타채75344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과 동일)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 2021. 10. 18. 송달되었다.
D의 또 다른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는 2023. 1. 2. D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과 동일)을 압류하였고, 이는 피고에 2023. 2. 28.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3. 3. 17. 신용보증기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D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3. 2. 28.까지의 잔여급여 9,798,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 5. 23. 위 공탁금에서 집행비용 20,374원을 공제한 9,782,963원을 1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에게 전액 배당하였다.
D은 2021. 7. 1.부터 2021. 11. 10.까지, 2022. 11. 1.부터 2023. 2. 28. 피고가 운영하는 F요양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D의 월 급여는 2,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피고가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집행공탁 한 것은 위법하고, 잔여 급여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② 또한 D은 2022. 1. 11.부터 2023. 1. 10.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병원장으로서의 월 급여 이외에 이사로서의 보수채권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이사로서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월 급여는 500만 원이었다. ② D이 2022. 1. 11.부터 2023. 1. 10.까지 피고의 등기 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으나 이는 비상근 이사였고 피고의 정관에 의해 명예직에 해당하는바 보수 혹은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권리발생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추심금 소송에 있어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3. 3. 17. 집행공탁한 금액을 넘어서 D의 피고에 대한 잔여 급여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위 잔여 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