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10,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D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공사현장인 공주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주 설치 등 전기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피고 A는 아래에서 볼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0. 1. 26. 11: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전공으로 투입되어 전주 설치를 위한 가시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후진을 하며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 뒤에 서있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피재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비골 골절, 우측 경골 하단 골절,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5,358,710원, 휴업급여 23,491,200원 합계 28,849,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구상권(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A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위치, 동작 등을 유심히 살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자기안전의무를 게을리 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에 근접하여 작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손해분담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 측의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 A, 피재자, 현장소장 F이 있었는데, 당시 위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신호수 업무 등을 병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재자의 손해액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 미만은 절사한다.
치료비: 5,358,710원
일실수입
◯ 피재자 성별, 생년월일: 남자, G생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0. 1. 26.
◯ 입원기간: 2020. 1. 26. ~ 2020. 3. 25.
◯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 피재자의 소득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설비(전주 설치)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소득이 일당 350,000원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배전전공<1> 근로자의 1일 노임 통계소득인 334,072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노임 334,072원을 피재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4,910,4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각주1) 현장 건주지점에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굴착한 후, 콘크리트 전주 등 지지물을 운반하여 수직으로 건주하고 근가, 지선 등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는 직종
각주2)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배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