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 위 배상신청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