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13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9.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5가소2183호로 2014. 12.분부터 2015. 3.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합계12,172,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8. 10.경 피고의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2015. 8. 2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4년 당시 피고가 원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던 2014년 C 1단계 1차 토목공사 현장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현장인데, 원고는 2015<1>. 4.경 D과 타절하면서 이후의 미지급 대금 및 노임은 D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임금채권은 D과 원고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과의 면책적 채무인수 및 직불합의에 따라 D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20%의 지연이자율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6. 원고로부터 2014. 11.분 임금 3,771,3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5. 1.분 및 3.분까지의 임금 중 일부를 D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2015. 3. 3.경 원고의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전소 청구원인인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체불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2015. 6. 23.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과 원고, 피고 사이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은 피고가 아닌 별도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직불합의서에 불과하여 피고와 사이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승낙을 요하는데, 피고가 D으로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는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비율의 지연손해금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서우

각주1) 소장 2면에는 "2014년 4월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호증) 및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5년 4월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