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02611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836,780원 및 그 중 5,836,210원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12,600,860원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4,711,750원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3,445,600원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5,157,360원에 대하여 2023. 1. 6.부터, 58,726,000원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20,360,000원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각 2024.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22. 12. 21.부터 2023. 2. 15.까지 사이에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근로자들 56명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합계110,836,78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B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고(상법 제395조), 이와 같은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37091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의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 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은 2022. 5. 16.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성명 F, 직위 부사장'으로 기재된 위임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자신은 원고의 부사장이고, 이 사건 공사는 자재 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며 원청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은 자신이 원고의 부사장이라고 하면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 원고의 부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F의 직위가 부사장으로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은 원고의 대리인인 F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가사 원고가 F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F에게 원고의 부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부사장을 자처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계약은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급금 110,836,780원 및 그 중 5,836,210원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12,600,860원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4,711,750원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3,445,600원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5,157,360원에 대하여 2023. 1. 6.부터, 58,726,000원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20,360,000원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대지급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각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