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212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38,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4.부터 2025.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재자는 소외 회사의 D 공사 관련 현장실사를 위해 이동 중, 2020. 10. 27. 12:05경 세종시 연기면 당산로 214 연기사거리방면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피고 차량이 왼쪽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재자 차량의 운전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Lt. 1~6번), 폐좌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4. 2. 23.까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545,830,060원(요양급여 271,023,930원 + 휴업급여 78,577,360원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196,228,770원<1>)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재자 차량의 반대편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재자 차량의 운전석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 측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측 과실비율 100%).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나)

가동연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 운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재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재자의 사고 당시 연령, 기타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3. 10. 26.까지로 본다.

다)

소극적 손해액의 계산

(1)

직업, 소득, 가동일수: 보통인부 노임, 월 20일(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노동능력 상실률: 2020. 10. 27. ~ 2023. 10. 26. 100%

(3)

계산

-

휴업기간(2020. 10. 27.부터 2023. 5. 31.) : 86,703,363원

-

가동연한까지(2023. 6. 1. ~ 2023. 10. 26.) : 14,306,266원

-

합계: 101,009,629원

2)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합계 271,023,930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손해의 발생을 알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갑 제5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비 14,238,310원을 2021. 3. 22. F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 승인으로 인해 위 지급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계산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78,577,360원, 장해급여 상당액으로 196,228,770원, 요양급여로 271,023,9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들과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비교하면,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급여와 관련된 부분 78,577,360원, 장해급여와 관련된 부분 14,306,266원,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분 271,023,930원 합계 363,907,556원에 한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63,907,5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4.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각주1)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원고가 피재자에게 2024. 2. 23.까지 실제 지급한 장해급여는 28,683,590원이고,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장해연금 최초 지급 당시(치유 당시) 일 평균임금 133,126.71원의 1,474일분(이 법 제57조제2항의 '별표2'에 의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