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2215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4. 4.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 등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원고가 2023. 5. 26.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인 62,8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5.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4.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5. 26.부터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B 등의 사용자는 C이거나 D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B 등의 사용자이고, C은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직상수급인이 곧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직상수급인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