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C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피고는 2023. 9. 19.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등 회사의 형태는 생략한다)로부터 수급받은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의 'F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3. 9. 19.~2023. 10. 31., 계약금액을 3,141,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 제2조는 "1. '을(원고)'은 그 피용자를 근로시간, 임금, 보험 등에 관한 제 법규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 공사시방서/절차서에 준하여 공사진행, 공사기간 준수, 현장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및 기일, 기타 보증금, 하자 보증기간, 지체상금율 등 공사하도급과 관련한 계약조건 및 제반 공사수행 조건(범위)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하며 동반자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특히,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당사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며, 아울러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는 2024. 4. 16. 원고에게 "2. 당사와 귀사(원고)간에 체결한 F공사 계약에 의거하여, 귀사는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당사는 귀사와 함께 확인한 내용으로서 귀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중간착취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귀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상황으로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당사는 귀사의 신의성실의무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2024. 4. 19.자로 귀사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제1차 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다음날인 2024. 4. 17. 1차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는 숙소비 및 식사비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숙식비를 당사에서 선제공하고 반환받은 상황으로 귀사의 책임이없습니다. 위법여부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사의 책임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다음날인 2024. 4. 17. 위와 같은 취지에서 "3. 당사는 귀사와 함께 확인한 내용으로서 귀사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중간착취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귀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상황으로서, 귀사의 신의성실 의무위반에 따라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을 강조드리며, 2024. 4. 19.자로 귀사와의 계약을 해지함을 재차 통보합니다"는 통보를 하였고(이하 '제2차 통지'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1) 중간착취에 대하여 노무비 관련해서 B에서 C로 지급된내역이 전혀 없고, 근로자 노무비는 B에서 B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이(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동의한 공사계약 해지통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에(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한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C는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채권청구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니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계약내용 이행촉구'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5. 2. 원고에게 '계약내용 이행촉구에 대한 회신(계약 해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3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사실과 다른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1, 2차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고, 원고도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다시 2024. 5. 2.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의사여하를 떠나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숙소비 합계 97,969,340원(202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별지 1-1~24), ②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식비 합계 67,297,700원(별지2-1~12),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530만 원의 급여, 93만 원의 숙식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배관공사 전문가인 G은 피고로부터 월 650만 원의 급여, 125만 원의 숙식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G의 미 지급 급여 등 합계 1억 5,059만 원[=G 1억 75만 원(=2023. 4.~2024. 4.까지 13개월×월 775만 원) + 원고 4,984만 원(=2023. 9.~2024. 4.까지 8개월 × 월 623만 원). 별지3], ④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6,196,000원(별지 4), ⑤ 원고가 직원들이나 노무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후 대납한 신용카드 대금 13,580,870원(별지 5-1~4)등 합계 335,633,910원인바, 이는 공사대금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①~⑤항목의 총금액은 369,197,301원이 된다. ⑥ 원래 이 사건 공사대금은 3,066,223,334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원고는 이윤을 141,832,934원으로 예상하였는바, 이윤율은 4.625%(=141,832,934원 / 3,066,223,334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28억 5,5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그 중 약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얻을 이윤은 112,270,602원(=28억 5,585만 원 × 85% × 4.625%)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23,497,662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해제로 인하여 492,694,963원(=①~⑤ 합계 369,197,301원 + ⑥ 123,497,66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금으로 2023. 9. 26. 93,664,750원, 2023. 10. 20. 218,551,050원 등 합계 312,215,800원을 지급받았으로 이를 공제하면 180,479,163원(=492,694,963원 - 312,215,8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479,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수령일인 2024. 5. 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제7항을 근거로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서약서 등을 근거로 원고는 노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일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을 전제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2024. 5. 2.자 이 사건 통지서 제7항에 "설 귀사의 주장에 따리 귀사에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당사는 귀사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결국 귀사와 당사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그 호릭을 일게 되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673조<1>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6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2024. 5. 2.자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전제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과 함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업 후에도 중개인,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중간착취 배제'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형식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H 등 일부 근로자들로하여금 피고와는 실제와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하여 H 등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일부(차액)를 돌려받았다[H의 경우 피고와 단가를 일 24만 원으로 계약하고, 원고와는 18만 원으로 계약하여 2023.11.의 경우 차액 764,940원을 '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C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돌려받았다. 을2, 3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24. 3. 27. "D F 현장에서 B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일부 금액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일부 근로자에 해당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② 2024. 4. 1. "3/27 작성한 사실확인서 관련 추가적인 사실자료가 있음을 확인하며 2024. 4. 4.까지 숨김없이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4. 4.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B의 조치의(에) 따르 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차액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숙식비를 대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실경비를 변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H은 '출퇴근 및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는데 원고측에서 급여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을5호증), 근로자들의 일당과 무관하게 숙박일수 및 근무일수, 식사일수 등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반환받은 금액에는 계산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숙식비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는 속칭'똥떼기'의 방법으로 근로자들과의 이중협상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임과 자신과 근로자 사이에 약정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등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쌍방의 귀책사유 존부를 불문하고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전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제1, 2차 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지 제7항에서 앞서 본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정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제1차 통지서는 "5. 당사는 귀사에 선지급된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합의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근로자들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각 근로자들에게 즉시 반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통지서는 "4. 당사는 귀사에 선지급된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합의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호정산을 예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사건 통지서에도 "8. 이에 다시 한번귀사와의 계약은 2024. 4. 19.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며 당사를 상대로 취해지는 귀사의 조치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9. 결론적으로, 귀사와 당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귀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당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쌍방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설령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견적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직접 노무비가 23억 1,360만 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급가격 28억 5,585만 원의 약 8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점{당초 원고는 3,066,223,33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반관리비 68,540,400원, 이윤 141,832,934원 등 합계 210,373,334원을 공제한 28억 5,5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특약사항 제2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시간, 임금, 보험 등에 관한 법규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서약서에도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중계약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숫자도 많은 점(예컨대, H의 경우 피고와의 약정금액 24만 원과 원고와의 약정금액 18만 원의 차액 6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쌍방은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반한 내용이 부수적 채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통지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제라는 전제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각주1)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