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432,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피고가 'D산부인과 산후조리원(변경 전 상호 E)'이라는 상호의 업체의 운영자인 사실, ② 원고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에 기하여 위 업체에서 2009. 2. 25.부터 2024. 3. 24.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 ③ 원고는 2024. 3. 24.경 위 업체에서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상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은 33,732,084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중 일부인 4,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432,084원(= 이 사건 퇴직금 33,732,084원 - 위 가.의 ④항의 변제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분할 변제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