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808,288원과 그 중 55,404,144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55,404,144원에 대하여 2024. 9. 1.부터 각 202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학원 D과 부교수(전임교수)로서,2012. 9. 1.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매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
원고는 2020. 4. 13. 피고에게 2020. 9. 1. 자 재임용 신청을 하면서 각종 업적자료 등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6. 25.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원고의 2020. 9. 1. 자 재임용 신청에 대하여 평가영역(2. 규정준수 및 품위유지)에 대해 3인의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이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의를 한 후 2020. 6. 29. 원고에게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2020. 7.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취소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4. "원고에 대한 근무심사평정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0점이 감점되어 그 자체로 바로 재임용심사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러한 심사기준은 과도하여 합리성을 잃은 기준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나, 원고가 제출한 업적자료의 취득 점수가 교원업적평가 심사 기준에 미달되는 이상 근무심사평정의 위법 여부가 재임용거부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759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22나13108호로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23. 5. 25.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실체적 ·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3다261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11. 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 임금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0,808,2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의 · 과실로 위법하고 부당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육체적 · 정신적 질병을 얻고, 경제상, 생활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에서 원고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이후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함에 있어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위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9. 1. 자 재임용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교원업적평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적용된 근무심사평정에 관한 재임용 기준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심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실체적 하자 역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08,423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3,297,8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를 초과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2020. 9. 1.부터 2024. 8. 31.까지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2,308,506원(= 3,297,866원 x 0.7) 합계 110,808,288원(=2,308,506원 x 48개월)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110,808,2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5,404,144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55,404,144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 등의 문제로 2019. 5. 15.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원고가 근무심사평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위와 같은 징계 전력으로 인하여 '규정 준수 및 품위 유지' 항목에서 30점 감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다거나, 재임용거부결정의 사유로 삼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