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245151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23. 6. 20.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논산시 M 지상 논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3. 6. 23.부터 2024. 4. 30.까지, 공사대금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들 및 K의 촉탁으로 2024. 5.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24년 제313, 315, 317, 320호로 K이 원고 A에게 체불임금 760만 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23,255,740원, 원고 C에게 체불임금 19,819,000원, 원고 D에게 체불임금 1,940만 원을 각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K은 아래와 같이 2024. 5. 10. 원고들에게 L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70,074,740원을 양도하고 L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L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L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을 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및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는 아래 표 기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24. 6. 4. 공사대금 7,000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2024년 금 제4751호로 공탁하였다.

마.

2024. 8. 20. 위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J 배당절차에서 K의 양수인인 원고들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 E에 2,158,892원, 피고 F에 1,079,446원, 피고 G에 27,347,069원, 피고 H에 37,125,645원, 피고 I에 2,241,2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3. 6.경부터 2024.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 소속 현장대리인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K로부터 2024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K로부터 L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 B, C, D은 K로부터 체불임금 233만 원씩 각 변제받고 체당금 700만 원씩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돈을 제외한 잔존 채권금액을 원고들이 1순위로 안분배당받고 그 잔여액을 피고들이 2순위로 안 분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이 K의 L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들이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자인 K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임금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결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L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채권이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참조), L가 채권양도,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한 금원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 등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