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에 소속된 일반직 4급 직원이다.
피고의 이사장 해임 등에 관한 이사회 진행 경과
피고의 이사 D 등은 2021. 3. 18.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E에게 '법인 현안문제 토의 및 임원 개선'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다가, 2021. 3. 26. E에게 이사장 해임과 신규 이사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2021. 3. 25. '법인 임원 개선' 등을 안건으로 한 2021년도 제1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2021. 4. 5. 개최된 2021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D 등이 요구한 위 각 안건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관한 충분한 소명 및 해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폐회하였다.
D 등은 2021. 4. 7. E에게 이사장 해임과 신규 이사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2차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E이 2021. 4. 16. D 등이 요구한 위 각 사항을 안건에 포함하지 않은 채 2021년도 제2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자, D 등은 2021. 4. 26. E에게 당일 예정된 2021년도 제2회 이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D 등은 2021. 5. 10. E에게 이사장 해임과 신규 이사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3차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2021. 5. 18. D 등이 요구한 위 각 사항을 안건으로 한 2021년도 제3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2021년도 제3회 이사회는 2021. 5. 26. 개최되었고, E의 불참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이사 F은 이사장 해임 안건에 관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표, 반대2표가 나오자 '해당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D 등은 '해당 안건은 E의 이사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의결정족수는 정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장 선임 안건에 관한 심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한 뒤 이사회 회의장이었던 법인 사무국 회의실에서 퇴장하였다.
D 등은 F의 위와 같은 폐회 선언 및 퇴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D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신규 이사장 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G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E과 G은 2021년도 제3회 이사회 이후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E은 H을, G은 I을 각 총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교직원들에게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며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G을 비롯한 피고의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카합50506호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5. E을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G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하여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2021. 9. 30. 피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피고는 2022. 2. 23.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2022. 3. 7.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주된 내용으로 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3. 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05492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2. 13. '원고에 대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4. 9. 26.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전임 및 신임 이사장과 임원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로서는 당시 법인 이사장으로등기되어 있던 전임 이사장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원고가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름으로써 징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6906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8097 판결).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원고는 2020. 4.부터 C대학교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총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2021. 5. 26.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전임 이사장 해임 및 신규 이사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2021. 5. 31.부터 2025. 8.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친 전직명령(이하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제○ 전직명령'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4,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재 제9 전직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므로 제9 전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이외에 앞선 제1 내지 8 전직명령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경우이거나(대법원1993. 7. 27.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의 무효 여부는 피고의 부당한 전직명령을 이유로 한 원고의 미지급 도서관장 직책수당 청구에서 선결적 쟁점이 되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에게 제8, 9 전직명령을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이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이후 기존의 보직자 축출 내지 응징목적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반면에 원고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막대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에 앞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도서관장 직책수당 청구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없었다면 원고가 2021. 10. 1.부터 C대학교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며 받았을 월 700,000원의 직책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제1, 2 전직명령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2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66조, 피고 교직원 인사규정 제5조, C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전직, 전보 등은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대학교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3항은 '전보는 직급, 근속년수, 업무의 성격, 당해부서의 근무기간, 전공 및 적성·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직무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능력 등 업무상 필요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전직 등 인사발령을 내릴 권한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인사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 전직명령을 통해 법인 총무처장 및 도서관장에서 면직하고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제2 전직명령을 통해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장에서 면직하고 창업교육센터팀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각 직무의 자격요건이나 원고의 경력 및 능력 등에 비추어 인원선택및 인원배치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직명령을 할 때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등의 사정도 포함되는데, 제1 전직명령 당시 원고는 법인 총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당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적법·유효하게 선출된 신임 이사장 G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피고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제1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제2 전직명령 당시에도 원고는 제1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제2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제1, 2 전직명령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의 종류·장소 등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고, 제1, 2 전직명령은 원고에게 팀장 보직을 명하여 제3 내지 9 전직명령과 달리 원고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제1, 2 전직명령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제1, 2 전직명령이 피고 교직원 인사규정 제43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직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교직원 인사규정을 구체화한 C대학교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밖에 C대학교 총장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반직원의 전직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일반직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1, 2 전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전직명령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 내지 9 전직명령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3 내지 9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와 비교·교량하여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므로, 제3 내지 9 전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9.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부터 2차전직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5. 8. 1.까지 총 7회에 걸친 전직명령을 하면서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는바, 위 각 전직명령에 대한 정당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제1, 2 전직명령에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었던 사정들, 즉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은 원고가 2021. 9. 15. 이후 피고의 전직명령 및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에 복귀함으로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3 내지 9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는 불분명한 반면, 원고는 위 각 전직명령으로 보직을 상실함으로써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짧은 기간 동안의 잦은 업무변경과 더불어 제5 전직명령을 통해서는 근무지까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는바, 제3 내지 9 전직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3 내지 9 전직명령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원고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도서관장 직책수당 청구
제1 전직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오민관 임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