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77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6.부터 2022. 3.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5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425,1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6.부터 2022. 3.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424,7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급여 및 차용금, 퇴직금 확인서, 이력조회, 연봉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다짐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