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3112』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누적된 악성 공사대금 채권을 감당하지 못하여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와 진정을 당하고, 급기야 사기죄로 2023. 2. 15., 같은 해 3. 6. 순차 기소되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기에 이르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16.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숨긴 채 "1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선이자로 1,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207』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6.부터 2024.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2월 임금 6,000,000원, 2024년 3월 임금 5,225,800원 등 임금 합계 11,22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2025고단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