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316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