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 C, 주식회사 D]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69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대덕구 E에 본점을 두고 페트병 생산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여, 51세)은 위 B의 근로자이다.
한편 B은 2022. 12.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도급받았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5. 30. 21: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생산된 페트병을 산업용로봇 41호기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포장작업은 로봇이 빈파렛트를 그리퍼(로봇이 물건을 쥐는 부분)로 집어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고 그 파렛트 위에 페트병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로봇이 빈파렛트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그러한 경우 로봇의 작동을 멈추고 작업자가 직접 울타리가 쳐진 로봇의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제거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②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전 인터락(울타리의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로봇이 정지되도록 하는 방호장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감독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고 비상정지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의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 떨어진 파렛트를 치우다가 마침 작동된 로봇의 그리퍼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눌리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산업용로봇 41호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① '파렛트 투입구 방향'을 0.95미터로 설치하고, ② '파렛트 등 투입대 하부 개구부' 및 '랩핑기 방향'에는 각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한책임사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H에 본점을 두고 제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한편 D은 2022. 12. 26. B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D G공장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도급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G공장에서 산업용로봇 41호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① '파렛트 투입구 방향'을 0.95미터로 설치하고, ② '파렛트 등 투입대 하부 개구부' 및 '랩핑기 방향'에는 각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G공장장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0)
I, J, K, L,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제출서류 첨부), -D 안전관리서류, 수사보고(입수자료 검토 보고), -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 소명자료 등 검토), -증거설명서, -카카오톡 대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출장복명서), 수사보고(도급계약서 등 서류 기록첨부), -도급계약서
진단서, - 진단서, - 소견서
출장복명서, - 재해 발생보고, - 미이행사항에 대한 완료 보고,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 재해조사의견서
피해자 구조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1>,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
상과실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관련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대리인 J이 배치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고 방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인터락이 무효화된 것을 몰랐다. 피해자는 인터락이 무효화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때 방호 안으로 들어가려면 비상스위치를 누르거나 전원스위치를 끄고 들어가야 하는데 만연히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터락 무효화 또는 작업지휘자 미배치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D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터락 무효화와 작업지휘자 미배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터락 무효화 또는 작업지휘자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관리자로 배치되어 있었던 J의 작업장소는 43호기 로봇 부근으로 위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을 바라보면 여러 구조물로 막혀 있어 J이 로봇 방책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확인하여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J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방책 내부에서 로봇에 깔리는 사고를 즉시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들 사정을 종합하면, J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2조 제3항의 작업지휘자였다거나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 G공장은 R협회 대전지역본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였는데, R협회 대전지역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안전관리 상태보고서'에서 위 공장의 인터락 장치 무효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산업용로봇 등에 대한 유지 · 보수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작업할 것을 지도하였다. 또한 D의 S은 2022. 9. 16. 피고인 A과 Q에게'로봇 포장기 등의 설비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설비에 대해 인터락을 해제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B에서는 설비의 인터락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아가 피고인 C, D의 지원파트장 S 등과 B의 Q이 2023. 4. 28.경 '인터락 해제 금지'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고, B의 Q 과장은 2023. 5. 16.경 B 직원들과의 단체대화방에 '본사에서 오후부터 환경안전감사가 옵니다. 금요일까지 감사가 있으니 설비인터락 정상화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하여 인터락을 해제한 채 작업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만약 인터락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출입문 개방 시 로봇타이저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면, 작업지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스위치를 누르거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여 로봇타이저가 작동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들 사정을 종합할 때 인터락 무효화 또는 작업지휘자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안전보건규칙 제223조는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규칙 제223조의 '사업주'에는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제승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를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으나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당법조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를 적용법조로 적시하고 있으나 D의 G 공장장인 피고인 C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당법조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