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강원 홍천군 D건물 E동에서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3. 11. 17.부터 2023. 12. 1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을 제외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