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31
판결선고
2025. 2.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6. 23.부터 2023. 12. 29. 까지 근로한 D의 2023.12월 임금 2,525,8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1,369원 등 임금 합계 3,147,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득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회사 버스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싸고 피해 근로자와의 분쟁 등이 있어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미지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