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기재 순번 4, 10, 13, 15, 16, 22 내지 25, 27, 29, 32, 35, 38, 40 내지 42, 44 내지 46, 51 내지 55, 58, 60 내지 6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10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문재웅(기소), 정수진, 김홍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합)D 공동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종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2. 7. 19.부터 2022. 11. 26.까지 근무한 F의 2022년 9월분 휴업수당 274,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0, 13, 15, 16, 22 내지 25, 27, 29, 32, 35, 38, 40 내지 42, 44 내지 46, 51 내지 55, 58, 60 내지 62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172,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인 개인별 체불내역
2022년 임금협약
2022년도 대전세종충청권 임금보충협약
2022년도 대전세종충청권 지역보충협약 부속합의서
2021년 단체협약
2021년 임금협약
대전세종충청지역 보충협약서
2022년도 임금협약서
작업월보
사업자등록증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근로자 I(범죄일람표 순번 11번)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불법쟁의행위를 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회사가 방어적 수단으로 2022. 9. 17.부터 2022. 9. 20.까지 3일간(일요일인 2022. 9. 18. 제외) 직장폐쇄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간의 세력 균형이 깨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 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부여된 대항 수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6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 및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2022. 9. 14.경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의 신분증검사를 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2022. 9. 16.경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작업을 하던 중 노조 조합원들이 기물을 발로 차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든지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현장소장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노조원들을 폭력행위나 업무방해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해결토록 권고한 후 철수하였고, 이에 위 현장소장이 원청에 보고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위 현장소장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 노조원들이 기물을 발로 차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폭력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지 않게 중재해 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나 현장소장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세종시 측에 직장폐쇄를 신고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노사교섭의 정도, 근로자들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직장폐쇄는 회사가 받게 되는 타격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합)D 공동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종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1. 9. 2.부터 2022. 11. 17.까지 근무한 J의 2022년 9월분 휴업수당 423,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3, 15, 16, 22 내지 25, 27, 29, 32, 35, 38, 40 내지 42, 44 내지 46, 51 내지 55, 58, 60 내지 62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617,0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6.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3, 15, 16, 22 내지 25, 27, 29, 32, 38, 40 내지 46, 51 내지 55, 58, 60 내지 62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