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법무법인 B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3.27.부터 2023.8.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23년 5월 5,622,910원, 6월 5,622,910원, 7월 5,606,260원, 8월 5,606,260원과 기타금품(연말소득환급금) 23.8월 3,062,190원 총 25,520,530원을, 2022.02.16.부터 2023.3.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기타금품(연말소득환급금) 23. 3월 2,021,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