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4,200,000원, 7월 임금 4,200,000원, 8월 임금 4,300,000원,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 근로자는 2025. 11. 10. 변호인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