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30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기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월 임금 2,802,856원, 2022. 4월 임금 3,086,020원, 2022. 9월 임금 3,030,830원, 2022. 10월 임금 3,035,660원, 2022. 11월 임금 3,035,660원, 2022. 12월 임금 3,035,660원, 2023. 1월 임금 3,033,060원 2023. 2월 임금 3,519,220원, 합계 24,578,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029,1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지급내역, 급상여명세서 일체,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근로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